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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하면 좋은 이유

내가 얼마전에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바꾸게 되었다

얼마전까지 신용카드의 정기 결제일은 매월 “5일” 이었습니다. 직장인인 제가 월급날이 매월 5일인데, 월급을 받으면 카드 대금이 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월급날에 맞춰서 정기 결제일은 맞춘건 아닙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처음 개설했던 때가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카드를 개설하면서 얼떨결에 “5일” 로 정한 것이었지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카드사의 경우에 정기 결제일이 “5일” 이면 실제 신용카드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전전월 22일부터 전월 21일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 청구됨.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전전월 23일부터 전월 22일까지)

지금까지는 별 생각없이 위 기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그 다음달 “5일”에 통장에 넣어두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지출을 좀 줄여보기 위해 내 소비내역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소비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내역” 이 얼마인지 파악하는게 필요한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하려는 찰나… 청구서를 보면 월초부터 월말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게 좀 헷갈리더군요.

“전전월 22일부터 전월 21일”까지 사용 내역이 청구서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월말 결산을 해보기에는 좀 어려운거 같았습니다. 또한 매월 21일까지의 사용 내역이 다음달 5일에 청구가 되다 보니 결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달에 청구를 하게 하기 위해 22일에 몰아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거 같습니다.

즉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데에 파악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거 같네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의 결제일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초~월말까지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파악이 쉽고 월초~월말까지의 사용 결제 금액을 그 다음달에 청구되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려는 결제일을 몇일로 하면 될까요?

카드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14일로 변경하면 전월 1일~전월 말일까지의 사용 내역이 다음달 14일에 청구 됩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월 14일” 로 결제일을 정하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월 1일~전월 말일” 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다음달 14일에 청구됩니다.

“매월 14일” 을 결제일로 정하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이 다음달 14일에 청구가 된다. – pixabay

제가 사용 중인 신용 카드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이 있는데 현대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은 “매월 14일” 로 결제일을 정할 경우에 “매월 1일~말일” 까지의 사용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12일” 로 결제일을 정할 때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 내역이 다음달 12일에 청구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제일을 전부 “14일” 로 변경했네요(현대카드는 12일). 이렇게 했더니 전월 22일부터 사용한 금액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결제일 변경 후 처음 한달은 결제 금액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제일 변경” 을 하시려면 일단 결제일 변경 후 첫달은 결제금액이 다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할거 같습니다.

결제일 변경은 어떻게 할까?

사실 “결제일 변경” 은 매우매우 쉽습니다. 주요 카드사의 “앱”을 설치했다면 굳이 전화 문의를 할 필요 없이 카드사앱에서 결제일 변경을 즉시하는게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카드 중에서 “KB국민카드”는 KB Pay 앱에서 오른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왼쪽 위 그림과 같이 “결제일.결제계좌” 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신한카드앱인 “SOL페이앱” 에서도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위의 메뉴 버튼을 누른다음에 위 그림과 같이 “결제정보”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에도 “현대카드앱” 에서 메인 화면 – 왼쪽 위 메뉴 버튼 – 카드 관리 – 결제 정보 조회.변경 에서 “결제일 관리”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결제일은 “명세서”가 청구 된 후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명세서 청구 전에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일 “14”일의 장점은?

그럼 카드 결제일을 “14일” 로 변경하는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간단히 살펴보면,

월별로 소비 패턴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이 그 다음달 14일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몇월몇일에 얼만큼 소비를 하는지 패턴 파악이 비교적 쉽습니다.

14일로 결제일을 바꾸기 전에는 “5일”이 결제일이었는데, 전전월 22일부터 전월 21일까지의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월초에 얼마를 쓰고 월말에 얼마를 쓰는지 파악이 좀 헷갈렸던거 같습니다.

최근에 14일로 결제일을 바꾸면서 한달동안 얼마나 소비를 하고 매월 월초, 월말에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12달 동안 각각 총 일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일로 바꾸면 매월초부터 매월말까지의 소비 내역이 다음달 14일에 청구가 되므로 가계 예산을 예측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계획있게 소비하는게 가능해지고 수월해진다

매월 초~말까지의 사용내역이 다음달 14일에 청구가 되므로 만약 이번달 사용 카드값이 부담이 된다면 날짜를 약간 미뤄서 다음달 초에 결제일 하면 그 다음달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전에 결제일이었던 “5일”의 경우에는 다음달 결제 기준일을 매월 22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므로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꽤나 헷갈리고 애매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14일로 바꾸게 되면 매월초~말까지의 내역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잡기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소비를 할때에도 계획적으로 하는게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번달 카드값이 부담스럽다면 물품 구입 일시를 약간 미뤄서 다음달 초에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일까지 꽤 여유가 생기게 된다

매월 1일부터 13일까지 시간적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 pixabay

여유가 생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인 제 월급날은 매월 5일입니다. 만약 제가 결제일을 바꾸지 않고 매월 “5일” 로 결제일을 정했다면 제 월급은 받는 즉시 카드값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14일”로 결제일을 바꾸게 되면 어떨까요? 월급을 5일에 받더라도 14일까지 무려 9일 정도를 내 월급 그대로 내 통장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즉 카드 대금 결제일인 14일까지 월급을 활용하는게 가능합니다.

14일에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자수입”을 노리는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대략 9일 정도를 “파킹통장” 이나 “CMA” 에 잠시 예치해 놓으면 그 사이에 “이자수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연이율 3.3% 이자를 지급하는 “MMW형 CMA” 에 여유 자금을 예치중인데, 이 CMA는 매일같이 이자 수익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제 여유자금을 CMA 통장에 9일간 예치해 놓으면 그만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유 자금의 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일주일만 예치해 놔도 세후 3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 월급” 을 무려 9일동안 예치해 놓는 것은 그만큼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꽤나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만약 월급일이 “25,26”일 이라면 카드대금 결제일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14일로 결제일”을 변경하는 것은 꽤나 “메리트” 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신용”을 통해 미리 외상을 하는 개념이지만 단순히 결제일만 “14일”로 해도 카드 사용에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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