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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할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에 은행의 대출 서류나 증빙서류 제출에 필요한 주요 서류 중 하나는 “재직증명서” 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쉽게 설명해서 “내가 현재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 외에도 실생활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재직증명서를 떼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몇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리팀에 요청을 하여 발급받는다
재직증명서는 “나” 라는 직장인이 어떤 회사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회사의 간략한 정보 및 회사 대표자의 날인이 찍혀 있는 “증명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략 위와 같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별도의 양식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만약 별도의 양식이 없는 회사라면 위의 형태로 양식을 작성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보통 그 회사의 관리를 하는 “관리팀” 이나 “경영지원본부” 혹은 “인사팀” 에서 발급을 해줄겁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팀이나 부서에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수월하게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재직증명서는 그 회사에 재직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내부 인사나 관리 부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는 그 회사의 내부 부서를 통해 발급받는게 맞습니다만 내가 일하는 곳이 멀리 파견을 가있는 중이라던지 내부 부서에 요청하는게 껄끄럽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 “재직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현 회사에 재직중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여주면 됩니다.
위 링크 글을 보시면 퇴사 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현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증빙을 하면 “재직증명서”와 마찬가지의 증빙 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현재 직장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득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재직중임이 증빙이 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내부 부서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게 껄끄럽거나 귀찮다면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재직증명서 대체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