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요즘 미국 주식의 장세는 좋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국 주식을 매매하고 있지 않고 국내 주식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중에서 개별 종목이 아닌 “ETF” 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ETF 를 매매하면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를 할 때마다 무조건 “증권거래세” 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매매하는 ETF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지불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ETF는 매매시에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 걸까요? ETF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는 개별 종목과는 차이가 있다
ETF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의 기본적인 성격은 “펀드(FUND)”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채권, 상품 등을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증권” 이 아닌 “펀드” 상품입니다.
원래 펀드는 증권사 같은 기관에서 내 돈을 대신 투자해 주는 상품이지만 ETF는 펀드를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개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마치 “증권”과 같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ETF 도 개별 주식과 같이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동이 되고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보니 개별 종목과 달리 세금 징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ETF 거래시 세금 발생의 기본 개념
ETF의 세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ETF를 매도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ETF는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제외)
- ETF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배금”도 세금이 발생한다.
ETF의 세금 발생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TF 종목을 매도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매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국내 주식형 ETF” 는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의 세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형 ETF 외에 타 ETF는 매매차익으로 인한 세금 발생)
또한 ETF는 ETF를 운용하는 증권사나 기관에서 운용중에 발생하는 수익 즉 “분배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분배금을 ETF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고객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수익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 | 주식형 제외 기타 ETF | |
투자 자산 | 국내 주식 | 채권, 파생상품, 레버리지, 선물, 원자재, 해외주식 등등 |
예 | KODEX KOSPI 200 | TIGER 레버리지, TIGER 금은선물, TIGER S&P500 |
매매차익 | 비과세 | 보유 기간 동안 15.4 % 과세 |
분배금 | 배당소득 15.4 % 과세 | 배당소득 15.4 % 과세 |
위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그 외 ETF는 보유기간 동안 매매차익이 있으면 15.4%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금의 경우에는 운용사가 ETF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익으로 잡힌 “배당소득” 등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분배금도 엄연히 수익이므로 분배금의 경우에는 주식형과 상관없이 15.4 %로 과세가 됩니다.
ETF 에 대한 세금. 이제 잘 아시겠죠?
ETF 매매로 세금 절세하는 팁
지금까지 ETF의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식형 ETF”는 매매시나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증권사 수수료” 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형 ETF로 짧은 기간 동안 “단타” 를 통해 오로지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내면 특별하게 지출하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하면 ETF 매매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는 ETF로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주식형 ETF” 를 잘 활용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